이유비, 협박 사건...범인 어떻게 잡았나?

입력 2015-10-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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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비 협박 사건, 이유비

이유비 협박 사건 범인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이유비(25)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줄테니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공갈미수·장물취득) 으로 배모(28)씨를 구속하고, 배씨를 도운 이모(18), 박모(1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유비는 이달 17일 오전 4시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같은 달 22일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례를 하겠으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유비의 휴대전화를 손에 넣은 배씨는 휴대전화가 잠겨 있지 않아 안에 담긴 사진 등을 보고 주인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22일 4차례 이유비에게 전화해 돌려줄테니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비의 소속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화 발신지인 곤지암 지역의 공중전화 근처 CCTV를 분석해 남성 2명이 이유비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23일에도 이유비 측에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이유비는 소속사 직원과 함께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이들을 만나 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받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께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직접 돈을 받으러 들어온 공범 이씨와 바깥에 차량을 대놓고 기다리던 배씨를 붙잡았다. 범행 직전 도주한 박씨도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배씨 일당이 직접 휴대전화를 훔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습득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유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8일 "해당 남성은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며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 협박 및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본건에 대해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하는 기사나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는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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