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시험운행 가능

입력 2015-10-29 14:22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험운행구간을 지정했다.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시험구간에 자율주행차를 투입, 운전자가 손·발을 떼고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할 때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수준으로 운행하게 된다.



<사신설명=구글의 자율운행차가 실리콘밸리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에 이른다.

일반국도 1구간은 서수원 나들목에서 시작해 오성 나들목까지 61㎞로, 국도 42호·39호·77호·38호선을 연결해 수원·화성·평택을 아우르게 되며

2구간은 기흥·용인 40㎞, 3구간은 용인·안성 88㎞, 4구간은 고양·파주 85㎞, 5구간은 광주·용인·성남 45㎞ 등

구간별로 터널, 지하차도, 입체교차로 등 특징이 다른 곳을 골랐다.

국토부는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낮은 도로 가운데

입체 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은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뉘는데 시험운행구간에서는 2단계∼3단계 사이 2.5단계 수준으로 시험이 이뤄진다.

고속도로 구간은 2018년부터는 차량전용통신 기술 구축 등을 통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를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하되 운전자의 주된 통제 하에서만

또는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만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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