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36층 이상 못짓는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0-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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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울시가 한강변에 들어설 아파트들의 최고 층수를 사실상 35층 이하로 짓도록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서울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습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 관리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의도와 용산 등 일부지역에서 상가나 오피스 등 복합건물에 한해서는 51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최고층 높이를 35층으로 제한을 두면 당장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반포와 압구정, 잠실 등 한강변 주변 아파트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층수를 제한할 경우 조합원들은 줄어든 분양물량 만큼에 한해서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 일반 분양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망원과 합정, 서강마포, 한남, 반포 등을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강서∼난지, 합정∼당산 등 7개 수변활동권역을 특화 육성하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한강변에 수변 공공용지 70여 곳을 신규로 확보해 가족여가와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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