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통해 해외송금 가능···은행과 송금 수수료 경쟁

입력 2015-10-29 15:39  



환전업자들을 통해 해외송금 등 외환이체를 할 수 있게 돼 은행과 환전업자들 간 송금 수수료 경쟁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전업자가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등록 기간이 제한되는 등 제재가 현실화되고 환전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정례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건전한 환전 질서 확립과 환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환전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환전업은 영세 업자 난립과 감독 부재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기재부는 환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환전상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자격 요건도 낮춰줄 계획입니다.

환전업자가 외환이체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이 환전과 송금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환전·송금 분야에서 환전업자와 시중은행이 경쟁하게 돼 외환서비스가 질적·가격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환전업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권을 한은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체를 하지 않는 일반 환전업자는 관세청이 감독하고 외환이체업 겸영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환전업 부문을, 금감원은 이체업 부문을 각각 감독합니다.

특히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전업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정례적으로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환전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서비스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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