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육부 엄정조치 “검찰고발+중징계 할 것”

입력 2015-10-30 01:27  


전교조 시국선언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부가 엄정조치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은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서울 영파여중) 외 2만1천378명` 명의로 작성됐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전교조는 선언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2017년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라며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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