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받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특정 경우에만 받아왔지만 앞으로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가 확대됩니다.
특히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대포통장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통장개설 단계에서부터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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