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공문서 위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정원우 기자

입력 2015-10-30 11:22   수정 2015-10-30 11:36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와 함께 검찰청, 법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팩스를 보내는 신종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발견하고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초 경기도의 농협은행 모 지점에서 30대 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에 속아 예금 4천만원 지급을 요청했고 비슷한 시기 경북의 지점에서도 50대 직장인 7천여만원을 인출 요청했지만 직원의 의심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농협은행은 직원들의 끈질긴 설득과 출동한 경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농협은행은 검찰청 사칭 위조 공문서 등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위조 공문서 4점을 공개했습니다.

또 `계좌동결`, `안전계좌로의 이체`, `현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 등의 표현은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즉시 거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협은행이 공개한 위조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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