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로 날린 462억··예보,거래소에 갚아야<법원>

입력 2015-10-30 17:40   수정 2015-10-30 17:59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대신 갚아준 채권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맥투자증권이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하게 되자

거래소는 예보를 상대로 "해외 펀드에 한맥 대신 지급한 462억원을 갚아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반소(反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本訴)와 반소를 합해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예보는 한맥투자증권에 자금지원이 없었고 부보금융기관인 관계로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것일뿐,

구상금과 소송비용 지급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