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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어긋나거나 중복 조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이 올해 예년보다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이달까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요청은 43건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2건(51.2%)을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0건 중 11건을 수용해 27.5%의 수용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23.7%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인지, 중복된 조사인지를 판단해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 외부 변호사 7명을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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