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前 아내 조 씨 위증혐의 유죄 확정에 심경 고백 “사필귀정”
[성지혜 기자] 배우 류시원이 전 아내 조 모 씨의 유죄 판결에 심경을 밝혔다.
29일 대법원은 조 씨의 위증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류시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법정에서는 허위 증언을 했다가 묵시적으로 철회했으나, 이는 위증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30일 자신의 SNS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조 씨의 선고에 대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처음에는 시비와 곡직을 가리지 못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정리(正理)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고 두 사람은 지난 1월, 3년에 걸친 이혼소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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