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4년 만에 인하···중소가맹점 210만원 절약

입력 2015-11-02 09:00   수정 2015-11-02 18:45


<앵커>

4년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하락으로 수수료 인하 여견이 조성된만큼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마치고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수수료가 인하되면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특히 현재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던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보다 0.7%p 인하됩니다.


그동안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지적됐던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도 평균 0.3%p 낮아집니다.


<현장음>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10억원 초과의 중·대형 일반가맹점에 비해 마케팅 혜택을 적게 받는 만큼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도 2.7%에서 2.5%로 인하됩니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0.5%p씩 낮아집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중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 조달비용이 감소돼 수수료 인하 여력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신용판매 규모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로 카드사들의 당기순익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와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현행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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