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뒤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25년 동안 별거한 상태로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이 무의미해졌고, 남편이 자녀들에게 수억 원을 지원해 온 점과 부인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남편에게는 큰 고통이 된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1980년, 한 차례 협의 이혼을 하고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지만, A씨가 곧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갈라섰고, A씨는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7대 6으로 유지하면서도, 실체가 없는 혼인 관계에 대해선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혼 잘했다. 의미 없이 사는 부부는 헤어지는 게 맞다"면서도 "그 대신 유책자에게 위자료 폭탄 맞게 해야 한다"는 등 상대의 불륜으로 심적으로 고통받은 배우자에 대한 보상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