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시점검…건축현장 43곳 적발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1-01 18:05  

국토교통부는 전국 162개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43개 현장의 구조설계·내화충전재·샌드위치패널·철근·단열재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해 부실시공·설계를 밝혀내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계속되며 현장 한 곳에서 구조설계 등 5개 분야 중 한 분야를 점검합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건축안전 모니터링 2차 사업 결과(162개 현장)를 구체적으로 보면, 93개 현장의 구조설계는 최종 10건이 부적합했습니다.
또 14개 현장에서 수거한 내화충전재 가운데 시험이 끝난 8개 제품에서는 3개가 불량으로 판정됐고 샌드위치패널은 56개 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부적합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철근은 6개 현장에서 거둬들인 9개를 가운데 5개가 적합, 1개 부적합, 3개가 성능시험 중이며 단열재 4개 중에는 2개가 시험 중이고 나머지는 적합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공사현장 43곳에 대해서는 재시공이나 보완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전체 건축허가 건수(20만건)의 0.4%인 800건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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