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 상대 불공정 행위 연내 제재"

입력 2015-11-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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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하고 올해 안에 제재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올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12월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조사로 공정위가 잡아낸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대형마트들이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 준 경우입니다.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월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 미리 돈을 받아낸 경우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제재를 예고한 대형마트 3사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는 다음 달 초 면세점 입찰전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는 사업역량과 입지조건 외에 사회기여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3년 이내에 위법행위를 한 횟수를 봐서 가중처벌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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