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4곳 사업자 이달 중 결정

입력 2015-11-02 05:34  


올해 안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가 이달 중 결정됩니다.
관세청은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신세계 부산점 등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이달 중순까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SK와 롯데가 기존 사업구역에서 특허를 재신청한 가운데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새로 뛰어들어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서는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 형지가 신청해 경쟁을 벌입니다.
관세청은 관리역량과 경영능력, 주변 환경요소와 사회 공헌도, 상생협력 등 5가지 항목을 천점 만점으로 평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주 초 내부 검토를 거쳐 면세점 참여 기업에 최종 평가 일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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