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자녀 증여 특화 서비스 개발

입력 2015-11-02 09:44   수정 2015-11-02 09:44


- ‘연금저축 증여Plan’으로 증여세와 소득세, 두 가지 절세를 한꺼번에!
- 연간 1,800만원씩 10년간 ‘연금저축 증여Plan’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여세 844만원 절세
- 부모님이 증여해준 연금저축 납입금액, 자녀의 소득에서 세액공제 신청 가능


NH투자증권(사장 김원규, www.nhwm.com)은 업계 최초로 자녀 증여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11월 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자녀 증여 시스템은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다. 고객이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에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증여 계좌를 관리해 주고 증여세 신고도 대행해 준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만 19세 이상)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보다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와 함께 자녀의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부모가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정기적으로 납입할 금액과 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후 매월 자동이체로 증여하면 현행 세법상 6.5% 할인한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1,800만원(연금저축계좌 연 납입한도 금액)을 증여할 경우 일시금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여할 때 보다 84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성년의 경우에는 722만원의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로 증여를 시작하면 자녀가 30세가 될 경우에는 약 2400만원의 절세효과와 함께 자녀에게는 합법적으로 5억 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증여 대비 증여Plan의 증여세 절세금액 비교표]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등을 잘 활용해 투자할 경우 더 많은 금융소득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가 성장하여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세액공제(4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어 자녀의 소득세까지도 줄이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윤영준 부장은 “최근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려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고 싶은 거액 자산가들뿐 아니라 일반 부모들도 자녀에게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세와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어 세테크에도 효과적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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