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법적으로 근절...사용자 예방조치 의무화

입력 2015-11-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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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 `직장내 괴롭힘` 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이를 예방하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규정,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개념 신설, 사용자의 예방조치와 손해배상 의무, 가해자 입증책임 의무 등이다.
이 중 모호할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정안에는 직장내 괴롭힘 소송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며 "피해자의 소송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내 괴롭힘이 기업의 강제 구조조정에 수반해 나타나는 악의적 행태를 막아내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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