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확장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간 약 238,306세대(3개년 평균 연간 보증세대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증가입으로 인한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공사 내부심사평점표 1등급 기준요율)으로 산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의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파악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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