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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속사 6억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의 소송을 기각했다.
유재석은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한 해 동안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 김용만 역시 1억 원 가량을 벌어 들였다. 하지만 2010년 5월쯤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겨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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