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년 시행'

입력 2015-11-03 14:52   수정 2015-11-03 20:21

▲(사진=YTN 뉴스 캡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년 시행`

내년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고 면적의 30%가 넘어야 한다.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제품을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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