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재판 다시 붙는다 "대법원 판결 반깁니다"

입력 2015-11-04 00:04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소송 파기환송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재판 다시 붙는다 "대법원 판결 반깁니다"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변희재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변희재 대표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방송인 김미화를 ‘친노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고 자신의 SNS 등에 이 내용을 게재했다. 이후 김미화는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 법원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법인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미화에게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미화는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으로 백만년 만에 변동생 덕으로 네티즌이 많이 본 뉴스에 제 이름이 올랐네요"라며 "1천 3백만 원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채 2심 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반깁니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김미화는 "각하된 채로 끝날까봐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판결을 또 청구했었거든요. 아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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