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융권 최초 ‘시장질서 개선 자율협약’ 체결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1-03 17:30  


보험업계가 금융권 최초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 대표들은 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율협약은 보험업계 스스로 시장문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금융권 스스로 자율규제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고객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산업의 기반은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번 자율협약 체결을 소비자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보험설계사 40만명 중 80%가 넘는 34만명이 적용을 받게되는 이번 자율협약에는 완전판매를 위한 소비자서비스 강화와 설계사의 자질 향상, 보험사-대리점 간 공정한 경쟁 관계 정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업계는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해,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와 시책 등에 대한 지급 종류와 집행원칙이 명시되며 이 계약서에 없는 항목에 대해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수수료나 시책을 변경하려면 35일 전에 사전 예고해야 하고 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도 계약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보험사와 대리점의 쓸데없는 갑을논쟁으로 소비자 불신만 키웠다”며 “이번 자율협약을 계기로 시장질서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또 부당한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 지급 같은 부당경쟁을 자제하고 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 사태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한편 대리점들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업계의 꾸준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험업계는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율협정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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