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괜히 SNS에 근황 알렸다가…'삑! 도로교통법 위반'

입력 2015-11-03 17:56   수정 2015-1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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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괜히 SNS에 근황 알렸다가…`삑! 도로교통법 위반` (사진 = SNS)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1일 노민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곧 환자보니까 외롭지않아”라는 글과 함께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다.


노민우, 괜히 SNS에 근황 알렸다가…`삑! 도로교통법 위반`


공개된 영상에는 계기판과 도로가 보인다.

해당 영상은 운전석에서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노민우 벌금내라", "그러게 왜 SNS에 이런 걸 올려서", "가지가지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노민우, 괜히 SNS에 근황 알렸다가…`삑!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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