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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지난 1일 `KOGAS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이 지난 9월 17일 `신 윤리·청렴경영 선포식`에서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 개정된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전관예우 등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협력업체에 물품 등의 구매강요 금지`, `고위직이 임용 전 재직하였던 단체 등에 대한 특혜제공 차단`,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제도 개선` 등의 조항을 신설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승훈 사장은 "가스공사는 과거 일련의 부정부패로 인해 추락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윤리청렴경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공사가 규정한 임직원 행동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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