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승객에 반말과 욕설, 폭언하는 등 `불친절 행위`를 하는 택시기사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택시의 불친절 행위는 승차거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택시 민원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집계한 서울시의 `택시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민원 9,759건 중 불친절이 3,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기사는 과태료 10만 원을, 해당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20만 원을 물게 된다.
해당 기사에 네티즌은 "근데 그 불친절이라는 건 내가 증명해야 하는거겠지??", "무개념 승객처벌은. 이들의 처벌조항은 없나?", "카드가능 이라고 써붙여놓고 카드내면 인상쓰더라?" 등의 반응을 보인다.
불친절 행위는 그간 별다른 직접처분 규정이 없어 처벌 없이 각 운수업체에서 친절교육 정도만 시행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불친절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불친절이라는 게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규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친절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해 보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말로 불친절하다는 것만으론 안되고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구체적 증거를 신고하면 처분기관에서 판단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