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선처 호소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출입국관리소 입장은?

입력 2015-11-05 00:00   수정 2015-11-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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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선처 호소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출입국관리소 입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에이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어 영원히 잠들어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졸피뎀을 먹은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줄곧 한국에서 자랐다”면서 “가족 모두 한국분이고 특히 친어머니는 성년이 된 이후에 만났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쫓겨나 10년 혹은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에이미는 또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살 생각도 없고 살 수도 없다”며 “평범한 한국 사람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에이미의 변호인 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은 가혹한 처사”라며 “패소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영구 입국금지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처분과 입국금지규제는 다른 처분이고 가족의 병환이나 임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재외공관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며 “ 강제출국과 달리 출국명령은 관대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받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에이미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에이미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에이미 선처 호소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출입국관리소 입장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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