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도 최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내던 임대차사실확인 각서와 부채 현황표, 위임장 등 8개 서류가 폐지됩니다. 다만 대출거래약정서와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등은 유지됩니다.
자필 서명도 최소화돼 거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과 관련해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되거나 일괄 서명 방식으로 바뀝니다.
금감원은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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