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 경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르고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양이 훔친 물건은 7천원짜리 틴트(색조화장품의 일종) 한 개였다.
점심 시간이 되자 A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면서 박 씨가 제시한 것은 `노예계약`이었다.
박 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내린 유죄 평결외에 다수가 징역 1년의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썼지만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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