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통보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설사 신규 순환출자 형성 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 규정에는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소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공정거래법 제9의2 제2항 후문), 해소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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