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주민 20% 이상이 뜻을 모아 시군구에 신청한 후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업체의 80% 이상
이 변경을 원하면 주소변경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심각한 반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군구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도로명을 바꿀 수 있게 된 것.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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