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내일(1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0일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봤고, 다만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9월 대법원은 309억원 배임 부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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