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만에 '쿠테타 모의숙청' 혐의 벗은 '윤필용'‥당시 무슨일이?

입력 2015-11-09 14:51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유신 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이 42년 만에 재심으로 혐의를 대부분 벗었다.

대법원 2부는 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다.

윤 씨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정희 정권의 군내 실세였다.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과 만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샀고,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육군 이등병으로 강등된 윤 씨는 예편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고, 2010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아들 해관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2년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공사업자에게 두 차례 뇌물로 8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면으로 선고 효력이 사라진 판결의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윤 씨는 복역 도중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심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특별사면으로 얻은 윤 씨의 법적 지위를 흔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유죄로 인정될 때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2년만에 `쿠테타 모의숙청` 혐의 벗은 `윤필용`‥당시 무슨일이?
42년만에 `쿠테타 모의숙청` 혐의 벗은 `윤필용`‥당시 무슨일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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