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대체 왜이러나…또 `졸피뎀` 매수 혐의 `충격`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또 다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매체는 에이미가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모 심부름업체 직원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혐의에 대해 에이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4일 열린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어 영원히 잠들어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졸피뎀을 먹은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받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에이미의 오는 11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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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