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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신 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이 42년 만에 혐의를 대부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윤필용(1927~2010)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정희 정권의 군내 실세였던 윤씨는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과 만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샀다.
이후 그를 포함해 손영길 당시 수경사 참모장 등 그를 따르던 군내 세력이 갖은 혐의를 받아 숙청당한 일이 `윤필용 사건`이다.
윤씨는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1975년 석방된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80년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씨는 예편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2010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아들 해관(59)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2년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공사업자에게 두 차례 뇌물로 8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면으로 선고 효력이 사라진 판결의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재심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특별사면으로 얻은 윤씨의 법적 지위를 흔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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