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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회장에 배임과 분식회계 등 8,000억원대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효성의 대주주인 피고인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고, 이후에도 관련인을 회유·협박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입니다.
효성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은 IMF 당시 회사와 임직원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검찰의 당시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 외에 이상운 부회장에 징역 6년, 조현준 사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김 모 전무와 노 모 본부장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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