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10년 구형...선처 호소

조현석 부장

입력 2015-11-10 08:57  

<앵커>
검찰이 8 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조석래 회장은 "모든 것은 제 불찰"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조석래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분식회계로 차명 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 횡령, 배임 등으로 8천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고, 관련인을 회유·협박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효성측 변호인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IMF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조 회장은 변호인이 대독한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은 제 불찰"이라며 임직원에 대한 너그러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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