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당하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입력 2015-11-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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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당하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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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오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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