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졸피뎀 매수, 에이미 입건, 에이미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심부름 대행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에이미를 포함한 19명에게 졸피뎀 651정을 불법 판매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고모(47)씨와 업체 직원 강모(35·여)씨 등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돼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권모(34·여)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에이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