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매수, 심부름 업체 통해 구입?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입력 2015-1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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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매수

졸피뎀 매수 건으로 또 한차례 구설수에 오른 방송인 에이미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9일 에이미의 졸피뎀 매수 건에 대해 "확인 해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마약류인 졸피뎀 불법 판매, 매수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며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자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에이미는 "원래 우울증으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먹고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 이후 우울증과 타인의 시선이 부담돼 식료품 등 생활용품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졸피뎀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받았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는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내가 관련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기꺼이 임할 거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말도 안되는 이야기와 허위 기사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방참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 매체는 에이미가 올해 초 대형 심부름 없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환돼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 소송을 내는 등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에이미 졸피뎀 매수, 심부름 업체 통해 구입?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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