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김인혜, 과거 학생에 10만 원 뷔페 사주면서...'무슨 일?'

입력 2015-11-10 11:12  



파면 김인혜

파면 김인혜, 과거 학생에 10만 원 뷔페 사주면서...`무슨 일?`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 파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시어머니의 팔순잔치에 학생들을 동원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인혜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열린 시어머니의 팔순잔치 축하공연을 위해 직속 제자 및 다른 교수의 제자 10여 명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논란이 되자 김 전 교수의 아들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제자들 10여 명 정도에게 호텔에 있는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의 뷔페를 사주면서 그 자리에서 고개 숙여 고맙다고 다들 예쁘고 잘했다고 칭찬과 고마움을 표시했다"며 당시 제자들이 모두 웃으면서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모 씨는 "강요 아닌 부탁으로 제자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을 직접 봤다"며 "부탁을 해도 싫으면 싫다고 거절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일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이 ‘제자 폭행’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날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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