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확정, 제자 머리채잡고 질질? 아들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15-11-10 11:20  



김인혜 교수 파면 확정, 제자 머리채잡고 질질? 아들 해명 들어보니…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파면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했으며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등을 강요했다. 특히 김인혜 전 교수는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해 비난을 샀다.

이와 관련 서울대 음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폭행논란에 대해 김인혜 교수의 아들은 “어머님은 그 어떤 누구를 증오하거나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그 누구를 가르치거나 훈계하실때 어머님만의 스타일로 가르치십니다”라며 “욱하시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하실 때도 있으시고 매를 드실 때도 있으셔서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훈계하십니다. 어릴적부터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미니홈피에 올려 누리꾼들의 집중포화를 맞은 바 있다.


김인혜 교수 파면 확정, 제자 머리채잡고 질질? 아들 해명 들어보니…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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