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사제지간이 언제부터 甲乙관계로…`나락` (사진 = 방송화면)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파면이 확정돼 다시 한 번 충격을 안겼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0년 12월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했으며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등을 강요했다. 특히 김인혜 전 교수는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관련 서울대 음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인혜 교수 파면, 사제지간이 언제부터 甲乙관계로…`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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