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와 온평리 등 성산읍 일대의 부동산거래를 제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산읍 107.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력은 3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 등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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