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하다 '덜미'…교육청, 왜 뒤늦게 조치했나?

입력 2015-11-10 20:56  


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하다 `덜미`…교육청, 왜 뒤늦게 조치했나?


여고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교육청에 알려졌다.


1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직을 같은달 18일에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지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장학사 6명을 해당 학교로 보내 1·2학년 20개반 600여명을 대상으로 서면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 은폐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특성상 시교육청이 학교 관계자를 직접 징계할 수 없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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