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사기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 씨는 지난해 11월쯤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박모(44)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세금을 내고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요청했다.
박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일성 씨의 말을 믿고 선 이자로 60만원을 떼어낸 2천94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하일성 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를 미뤘다.
8개월여 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올해 7월 하일성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일성 씨는 지난달 말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조사결과 하일성 씨가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은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성 씨는 "현재 월수입이 1200만원이 넘지만,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이고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며 빌린 돈은 세금을 내고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세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하일성 씨는 "세금을 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하일성 씨는 돈을 빌릴 당시 약 11억2300만원의 빚이 있었고, 현재 채무는 2억500만원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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