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강남 빌딩' 핑계로 3000만원 사기혐의‥월수입보니..'깜짝'

입력 2015-11-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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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사기 혐의

야구 해설가 하일성이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하일성이 지난해 11월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려 돈을 빌려달라"며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000만원을 빌렸다.

박씨는 유명인인 하일성의 말을 믿고 선이자 60만원을 제한 2940만원을 건넸다.

하일성은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8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 이에 박씨는 경찰에 하일성을 고소한 것.

경찰 조사에서 하일성은 박씨에게 언급했던 `강남에 위치한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일성은 "현재 월수입이 2000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성, `강남 빌딩` 핑계로 3000만원 사기혐의‥월수입보니..`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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