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가 지인으로부터 2,94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지인 박모 씨(44)에게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세금 5,000만 원이 밀렸다.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000만 원을 빌렸다.
박 씨는 선이자로 60만 원을 제한 후 하일성에게 2,94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하일성은 “곧 갚겠다”면서도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박 씨는 지난 7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일성은 “빚이 많아 돈을 갚지 못했다”고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일성 씨가 현재 월수입이 2000만 원이 넘지만 부채가 많아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하일성이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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