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전 아내에 ‘상습폭행’ 고소 왜 당했나…이혼소송 결과 주목
배우 박상민이 방송에 출연해 이혼을 언급하면서 그의 이혼소송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민은 지난 10일 방송된 EBS ‘리얼극장’을 통해 이혼소송 이후 처음으로 전 아내와의 불화를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박상민은 “간병인 아주머니가 ‘상민씨 부인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라고 하더라. 세 달 동안 아내가 한 번도 안 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어머니 병원을 옮기면서도 또 다툼이 있었다”며 “아내는 어머니가 병원을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깜빡하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이혼한 전처와이 다툼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상민은 아내와의 싸움을 설명하던 중 뺨을 때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와의 이혼은 어머니 때문이 아니다”라며 “(전 아내는) 애초에 나와 살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2007년 11월 한모씨와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식당 운영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어오다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했다. 특히 한씨는 파경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해 파문이 일었다.
법원은 1심에서 한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상민의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재산을 박상민 85%, 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들여 2014년 법정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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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