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89억원 민사 소송 승소

신인규 기자

입력 2015-11-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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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싸게 넘겨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승연 한화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김승연 회장이 당시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사들도 매각결정에 모두 찬성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 김 회장이 원고에 8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장남에게 한화 S&C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승연 회장은 이번 판결로 형사와 이어 민사 부문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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