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서 피해자로…서울시향 박현정 스캔들 전세 역전

입력 2015-11-12 00:00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박현정(53·사진) 전 서울시향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온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1년 만에 박 전 대표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다시 서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서를 작성하고, 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곽씨 등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이 `박현정 대표가 성추행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수사해왔다.

경찰은 곽씨뿐 아니라 시향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차례로 조사한 결과 곽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곽씨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서울시향 스캔들이 박 전 대표를 퇴출시키기 위한 시향 직원들의 조직적 음모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박 전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대국민 호소문 작성 및 유포에 가담한 시향 직원 10여명을 무더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30여명에 이르는 시향 직원들을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며 “금명 간 (호소문 작성에 연루된) 정 감독의 비서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훈 감독의 여비서인 백모씨는 시향 직원들의 대국민 호소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출산 및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최근 수 개월 간 경찰 출석을 미뤄왔다.

경찰은 오는 12일 곽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된 시향 직원들 가운데 가담 정도가 높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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